부가세 계산기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10%), 합계를 바로 나눠 보여줍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계산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 = 합계 × 1/11,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예시

입력공급가액부가세합계
공급가액 1,000,000원1,000,000100,0001,100,000
합계 11,000원10,0001,00011,000
합계 10,000원 (버림)9,09190910,000

납부할 부가세

일반과세자가 내는 부가세는 매출할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영수증처럼 공제 요건을 갖춘 것만 뺄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 공급가액 × 10%

실제 신고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같은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은 대략의 규모를 보는 용도로 쓰고,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11,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입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부가세를 합계의 11분의 1로 구한 뒤 원 미만을 정리합니다.

원 미만 금액은 버리나요, 반올림하나요?

세금계산서에서는 부가세의 원 미만을 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회사나 프로그램마다 반올림을 쓰기도 하므로, 거래처와 맞춰야 할 때는 계산 방식 선택을 바꿔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로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10% 세율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결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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